앞으로 IPTV 선택 상품을 리모컨으로 간단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부 상품은 직접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해야 했다. 방통위는 23일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협의해 35개 선택 상품과 부가서비스를 리모컨으로도 해지가 가능하게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개선 완료 시기는 KT가 10월 31일, SK브로드밴드가 12월 15일, LG유플로스가 내년 2월 29일까지다. 이에 따라 KT 가입자는 11월 1일부터, SKB 가입자는 12월 16일 부터,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내년 3월 1일부터 리모컨으로 선택 상품과 부가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다.
그동안 IPTV업체는 일부 서비스에 가입 절차보다 해지 절차를 더 어렵게 해 원성을 사왔다. 방통위는 제공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1년 6월 현재 IPTV 3사의 총 52개 서비스 중 기본상품을 제외한 35개의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입절차와 해지 절차를 비대칭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사업자별 리모컨 해지가 불가능한 상품 수는 KT 15개, SKB 10개, LG유플러스 10개로 집계됐다. 이창희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중에 부가서비스의 가입과 해지 절차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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