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패드로 인한 케이블TV 사업자간 소송 왜?

 미국 양대 케이블TV 사업자인 ‘비아콤’과 ‘타임워너케이블’이 ‘스마트패드’ 때문에 소송을 벌이고 있다. 타임워너케이블이 아이패드에서 TV시청을 가능하게끔 하자 비아콤이 발끈한 것.

 23일 로이터는 MTV 등을 소유한 비아콤은 타임워너케이블이 아이패드에서 자사 TV채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콘텐츠 배급 계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타임워너케이블은 아이패드 앱스토어에 자사의 앱을 등록했다. 이용자가 와이파이를 연결해 앱을 실행하면 TV 시청이 ‘무료’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와 디스커버리 채널까지 볼 수 있다. 이에 비아콤은 ‘타임워너케이블이 명백하게 콘텐츠 배급 계약을 위반했다’며 맨해튼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송사는 스마트패드 활용에 대한 미국 내 케이블TV 사업자 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타임워너케이블은 스마트패드를 TV나 라디오처럼 ‘미디어’로 구분해 마케팅과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반면, 비아콤은 전통적인 TV라는 매체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또 다른 케이블TV 사업자인 컴캐스트는 ‘스마트패드를 통한 TV시청’ 대열에 합류할 계획이다.

 레오나르드 샌드 맨해튼 법원 판사는 이 소송에 대해 ‘휴정’을 선언했다. 비아콤과 타임워너케이블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다. 관계자들은 아이패드 앱을 통한 TV 시청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나와도 산업 전반의 반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추측했다. 로이터는 향후 소송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은 이날 TV와 인터넷 스트리밍 이용 간의 상관관계를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TV시청과 인터넷 스트리밍 이용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고 분석해 주목을 끌었다. 특히 이런 성향은 인터넷 주 이용층인 18~34세 연령층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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