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CJ E&M 서든어택 공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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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과 CJ E&M 넷마블이 서든어택 게임을 공동으로 퍼블리싱하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는 그 동안 벼랑 끝 협상을 벌여 왔으나, 한 발씩 물러나면서 공동 서비스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남궁훈 대표의 사퇴로까지 비화됐던 서든어택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용자들은 넷마블과 넥슨닷컴 양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넥슨(대표 서민)은 22일 CJ E&M 넷마블(부문대표 조영기)과 온라인 FPS게임 ‘서든어택’의 공동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든어택의 공동 퍼블리싱 기간은 2년으로 오는 2013년 7월 10일까지 넷마블 서든어택은 기존대로 계속 서비스한다. 앞으로 서든어택 고객들은 넷마블과 넥슨 양쪽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넥슨이 진행하는 인식표 시스템을 통한 자발적 게임정보 이동 보상 이벤트도 예정대로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넷마블은 고객이 원할 경우 고객 동의를 거쳐 게임정보를 넥슨에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7월 11일부터 서든어택은 공동 퍼블리싱에 들어간다.

 이번 협상으로 양사는 각각 실리와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다. 새로운 퍼블리셔인 넥슨과 자회사인 게임하이는 안전하게 게임 정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업계 최고 대우 수준의 계약 조건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넷마블 측도 1800만명에 이르는 서든어택 이용자들을 확보하면서 공동 서비스를 이끌어낸 협상력을 인정받게 됐다.

 조영기 CJ E&M 넷마블 부문대표는 “공동 서비스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지난 7년 동안 넷마블 서든어택이 1등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 넥슨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넥슨과 CJ E&M 넷마블 간의 계약으로, 넥슨은 지난 10일 서든어택의 개발사인 게임하이와의 계약을 통해 서든어택에 대한 독점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한 바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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