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실 프리덤` 명예 훼손 아니다 - KISO 결정 나온 가운데 인터넷 임시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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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주요 인터넷 포털에 삭제 요청한 ‘총장실 프리덤’에 대해 인터넷자율규제기구(KISO)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네이트 등 앞서 서울대 요청으로 해당 동영상을 임시로 내렸던 포털 사이트들은 게시물 복원 조치를 취했다.

 KISO는 지난 17일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이 상정한 ‘총장실 프리덤’ 사안에 대해 ‘서울대와 서울대 총장은 공적 조직 및 공인이란 점’과 ‘해당 동영상이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시조치가 무분별하게 실행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KISO 관계자는 “공인이나 공적 업무에 관한 사항은 권리침해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앞서 서울대는 법인화 반대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이 만든 ‘총장실 프리덤’ 영상에 대해 주요 포털과 인터넷동영상 업체에 삭제 요청을 했다. 불법 점거 시위를 선동할 우려가 있고 총장과 서울대 관련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 침해나 명예 훼손을 이유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임시조치는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정보통신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하는 제도다. 보통 30일 간 해당 게시물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가 내려진다.

 민간 기업인 포털이 명예훼손 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셈이다. 이번 경우처럼 공인에 대한 게시물은 명예훼손 여부가 불명확하지만 포털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임시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학생들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총장이나 학교 측이 임시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 훼손은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자칫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비판 여론을 막는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간 게시물을 가리는 임시조치는 인터넷에선 사실상 삭제나 다름없다. 재게시 요청 절차가 까다롭고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드물다. 임시조치에 관한 법규가 피해주장자 의견에만 무게를 두는 것도 문제다.

 포털 관계자는 “명예훼손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기업이나 유명인들의 임시조치 요청이 한 달에 1~2건 이상씩 들어온다”며 “포털 입장에서는 되도록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총장실 프리덤=듀엣 UV의 ‘이태원 프리덤’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동영상으로 지난 10일경 공개된 후 ‘학우들은 점거 중, 총장님은 부재 중’ 등의 가사와 익살스런 율동으로 화제를 모았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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