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청정 지하수 환경조성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수법 개정 시 원상복구 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등을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이전 개발되어 제도권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여러 원인으로 사용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방치공 내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지하수 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찾아 원상복구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2001년부터 벌이고 있다.
신고대상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거나 향후에도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방치된 지하수관정이고, 신고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방치공 발견·신고자에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만원(구경 150㎜이상 대형관정, 암반관정)또는 5만원(그 외 150㎜이하 소구경관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영광군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각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하수 방치공 신고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군청 건설방재과에서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발견된 방치공에 대하여 즉각적인 오염방지 조치와 신속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청정지하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하수보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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