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좀비PC방지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소위에 상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좀비PC방지법 공청회를 거쳐 상임위원회를 통과, 소위에 상정했다.
이날 문방위가 개최한 좀비PC방지법 공청회에는 찬·반 진영 각각 3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격론을 펼쳤다.
찬성 3명의 패널로는 염흥열 한국정보보호학회장, 권창범 법률사무소 인 변호사, 조창섭 이글루시큐리티 상무가, 반대측은 김기창 고려대 교수, 이상직 KT법무센터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반대 의견을 펼친 김기창 교수는 “DDoS 공격은 일상적으로 세계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는 공격이기 때문에 굳이 법으로까지 강제해가며 이를 막을 필요가 없다”며 “개인 PC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장차 발생할 공격에 예방차원이 될 수도 없고 백신 설치하다가 공격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공격에 대한 방어차원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도 “개인 PC에 백신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개인의 기본권 침해이며 방통위를 가장해 불온한 의도를 품은 무리들이 개인 PC의 자료 등을 감시·탈취할 소지가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염흥열 학회장은 “좀비PC방지법의 대응체계는 국제표준에 근거하고 있고 국민 감시나 사생활 침해소지는 관련 규정으로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사이버보안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입법 활동을 추진 중이다. 사이버공격 예방차원에서 본 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을 발의한 한선교 의원은 “진술한 내용을 새겨들어 보완할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소위까지는 상정되겠지만 정식 법률로 공표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진통을 예고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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