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크롬북 정식 출시를 앞두고 소송에 휘말렸다.
9일 인포메이션위크 등 주요 IT매체들은 특허 기업인 이시스 테크놀러지가 구글을 저작권 침해로 유타 연방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의 독자 OS인 ‘크롬’과 이를 적용한 노트북인 ‘크롬북’ 등이 이시스의 PC브랜드인 ‘크로미엄(Chromium)’을 무단 복제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구글 외에도 크롬북 합작사인 삼성, 에이서, 아마존 등도 포함됐다.
이시스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크로미엄’은 구글 크롬OS의 개발자 버전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구글은 지난달 이시스에 ‘크로미엄’이라는 PC브랜드를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에릭 골드만 산타클라라 대학 법학과 교수는 “이번 소송은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며 “단지 크로니엄과 관련한 이해관계는 1990년대 ‘자바’의 상표권 분쟁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현재까지 이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송으로 인해 구글 크롬북 출시 일정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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