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를 향한 산업계의 반격…국민건강증진법 셧다운제 등 현실 무시한 법 제동 나서

 게임 산업계가 여의도를 향해 반격에 나섰다.

 지난 7일 PC방 전면 흡연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공포되자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법적 대응 등을 포함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강제 셧다운제의 위헌성을 알리는 법적대응에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게임업체 매출액의 1% 이하에서 기금을 걷는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도 내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 여부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은 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PC방 전면금연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법률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서류를 접수시켰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이 7일 공포되면서 오는 2013년 6월 7일부터 시행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PC방협동조합은 전면 흡연금지가 2년 유예됐지만 2013년 이후에는 상당수 업체가 생존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그동안 금연차단막과 에어커턴 등을 자체비용으로 설치하는 등 이미지 개선노력을 해왔다고 항변한다.

 김준철 PC방협동조합 전무는 “PC방은 소상공인이 생업을 유지하는 삶의 터전”이라며 “전국 1만8000여개에 달하는 PC방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법이 PC방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전국 6대 광역시 소재 1600개 PC방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흡연구역전면 철폐 시 90%의 응답자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93.5%), 대구(96.5%), 인천(93.9%) 지역에 위치한 업소들이 상대적으로 더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PC방 창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08년을 정점으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PC방 업체들은 향후 경영계획 중 폐업여부와 관련해 3개월 이내(31.5%), 6개월 이내(28.1%), 1년 이내(25.8%)로 대부분 1년 내 폐업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PC방 사업에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시 하는 최근의 사회 분위기가 우세하며 전면 흡연금지를 반대할 명분은 별로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셧다운제 통과 후 정중동의 행보를 보였던 한국게임산업협회도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법안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내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신필수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은 “셧다운제는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청구인단)을 꾸리기 위해 회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법무법인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20여 협회 이사사들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한편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안은 오는 14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게임회사의 매출 중 일정 비율을 징수하겠다는 것이어서 게임업계는 내심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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