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최대 10배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3000만원인 비과세예금의 한도를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상호금융회사의 대출 가운데 건전성 분류상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사는 정상 여신에 대해선 0.5%,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이에 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은 정상 여신에 대해선 1%,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0%다.
금감원 방침대로 감독규정 세칙이 개정된다면 적립비율이 2∼10배까지 뛰어오르게 되고, 그만큼 손실흡수능력도 높아진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호금융사의 비과세예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비과세예금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시장의 여유자금이 몰려들면서 수신이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2007년 말 233조원에서 지난 3월 말 311조원으로 78조원(33.5%)이 증가했다. 총대출도 같은 기간 146조원에서 186조원으로 40조원(27.4%)이 늘었다.
특히 신협은 총자산이 27조원에서 48조원으로 77.8%, 총대출이 18조원에서 29조원으로 61.1% 급증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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