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후반기 국회도 법안 처리 느림보

 18대 후반기 국회에 들어서도 법안 처리 속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18대 국회가 내년 5월 종료되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가 민생 및 미래 준비 법안들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다.

 법제처가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한 ‘6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추진한 법안 317건 중 75건(23.7%)이 국회에 제출됐고, 이 중 4건만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꼭 처리하겠다고 밝힌 ‘중점 법안’ 56건(정부입법 46건, 의원입법 10건) 중에서도 25건만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법’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미디어렙 도입을 담은 ‘방송광고판매대행법’ ‘한-미 FTA 비준동의안’ 등은 아직도 논쟁의 불씨가 남은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1일부터 개원하는 6월 임시국회에 가급적 많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9월 정기국회에는 예산과 관련된 법안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비예산부수법안은 제출시기를 6월 임시국회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하고 부처 간 이견은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특임장관실 등과 역할을 분담해 법안이 조기 통과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