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은행 국내지점 자본시장법 위반 적발

 영국 HSBC은행 서울지점, 프랑스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 등 대형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거래 관련 업무를 부당 위탁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외국은행의 자금 운용과 현안에 대한 수시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와 올해 1분기 검사 결과, 3개 대형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거래 관련 업무 부당위탁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유형의 위규 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발견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및 호가제시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지점은 이 업무를 홍콩지점 등에 부당하게 위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파생잔액 100조원 이상 대형 투자은행(IB) 14개의 자금운용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국은행지점 담당 조직을 별도 신설하고 필요시 한국은행과 외환거래 공동검사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은행들이 홍콩 등에 있는 지역본부 차원에서 아시아 전체 시장의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면 우리나라의 외환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시장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