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 이야기] 친서민 우체국금융

 

 저소득층에게 기본이율의 2배를 주는 ‘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이 3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된다. 지난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과 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우체국 새봄자유적금’에 이어 서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올해에도 나온 것이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이에 1년에 1만원만 내면 된다.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 서민보험이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새봄자유적금은 저신용자들을 위해 연 7%의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적금상품이다.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대출상품과 달리 저축을 통해 자활을 돕는 금융상품이어서 인기가 높다.

 이번에 나온 ‘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은 기본이율의 2배를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데 좋다. 기본이율이 연 3% 포인트라면 특별우대이율도 연 3% 포인트가 추가돼 총 연 6%포인트의 이율을 받는다.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배 보다 적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 저소득층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1세대에 1명만 가능하다. 매달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한도는 900만원이다.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3년까지 월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에 발맞춰 저소득층을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면서 “특별우대금리가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에 가입하려면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우체국예금 신상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콜센터(1588-1900)로 문의하면 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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