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홀로그램 연구개발비, 6월부터 세액공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는 차세대 기술 현황

 이르면 6월부터 무안경 3D 및 홀로그램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은 개발(R&D)비의 3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3D와 홀로그램, 입체영상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차세대 원천기술 및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안경 3D와 홀로그램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26일 차관회의,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최종 확정되면 3D와 4D 입체영상을 R&D하는 중소기업은 R&D 투자액의 30%를,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등은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물론이고 R&D용 부품·원재료 구입비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가령 10억원을 R&D에 사용하면 3억원을 세액공제 받는 것이다.

 전병화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은 “3D 원천기술은 산업 파급효과는 크지만 개발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아 국내 업체가 자기자본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 대상 기술에 포함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3D 콘텐츠 시장은 지난 2009년 영화 아바타 성공 이후 1000억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나 3G 첨단 영상제작 기술은 선진국과 3년 이상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안경이 필요 없는 3D 방식은 ‘패럴럭스 베리어(parallax barrier)’와 ‘레틴굴러 렌즈(lenticular lens)’ 방식으로 구분되며, 도시바가 올 초 CES에서 무안경 3DTV를 선보인 데 이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들은 앞으로 5년 내 상용화를 검토 중이다.

홀로그램은 일반 3D 기술과 달리 특수 안경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시청 위치 등에 제약이 없어 큰 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LED와 신재생에너지 등 46개 기술(신성장동력 품목)과 연료전지, 원자력, 인공위성 등 45개 원천기술에 한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정형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무안경 3D 등의 기술이 신성장동력 분야 대상 기술에 포함되면서 이 같은 세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해당 중소기업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D 기술 이외에 풍력·지열에너지, 스마트자동차, 차세대 신공정 LCD 개발 기술도 이번 개정안에서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