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신탁시장, 영리단체 허용 및 복수화 논쟁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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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시장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진입과 현행 12개인 신탁단체 기관의 복수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음악 등 콘텐츠 이용자의 불편가중 및 신탁기관 증가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우려도 만만치 않아 최종 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영리신탁단체 허용과 신탁단체의 복수화를 골자로 한 ‘저작권관리사업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신탁관리업에 대해 정부의 허가제는 유지하되 영리기업의 시장진출 제한 조항을 없애자는 게 골자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한국음원저작권협회 등 12개 비영리단체만이 신탁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용료 규정을 당사자 간 협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 시장, 춘추전국시대 맞나=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저작권 신탁단체들은 새로운 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진영은 영리신탁단체의 시장 진입이 허용되면 대자본이 저작권 시장을 장악하면서 콘텐츠 시장에서도 독점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전면 복수화는 저작권자 유치를 위한 신탁단체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더 많은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염려한다.

 배정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장은 “여러 단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락을 받는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할인마트에서 한꺼번에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제품을 하나씩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성우 팀장은 “국내 저작권 관리체계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유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망=상당수 전문가들은 복수화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인 반면, 영리단체의 시장진출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탁기업의 복수화는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제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다만 영리기업의 진출은 문화산업의 전체적인 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신탁관리단체의 복수화와 단일화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며 “복수화는 신중해야 하지만, 신탁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제 도입을 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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