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후 기업들의 문화접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문화접대비를 사용한 기업 300곳(중소기업 226개, 대기업 74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 결과, 기업의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 6억8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3억44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중기중앙회측은 “전체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은 0.21%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문화접대비는 매년 비중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문화접대비 신고현황에서는 상당수 기업들이 실제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보다 더 적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총 접대비의 3% 이상 쓰지 않았거나, 접대비 한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이유로 파악됐다고 중기중앙회측은 설명했다. 또 문화접대비 제도가 올해 말 일몰도래로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의 59.3%가 연장을 희망하였으며, 14.3%는 문화접대비 일몰제 폐지로 영구적 존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26.3%였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문화경영지원센터장은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이후 외부 바이어에게 공연 티켓을 선물하고, 도서를 선물하는 등 문화접대가 많이 늘었으나, 문화접대비 제한 요건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많은 기업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화접대를 통해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기업의 문화예술활용 확대로 문화예술계도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가 전체 접대비의 3%를 초과시, 총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로 손금 산입하는 제도다.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산업 지원 육성 및 건전한 접대 문화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됐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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