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 특허사건 80%…전자소송 `깜짝 성장`

종이 소송 시대를 마감하고 재판의 신기원을 여는 전자소송이 특허사건에 먼저 도입된 지 1년 만에 점유율을 거의 80%로 끌어올리며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전자소송이 개시된 작년 4월26일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1천61건 중 844건(79.5%)을 전자소송을 통해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사건 10건 중 8건이 종이 서류 없이 진행된 셈이다.

이 중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곧장 전자소장을 접수한 사건만 508건(47.9%)에 달하며, 나머지는 336건(20.5%)은 재판 도중 당사자 요청으로 전자소송으로 전환됐다.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가입자는 5천600명에 달하고 홈페이지 방문건수는 13만6천500건(일평균 370여건)에 이른다.

대법원 관계자는 "15년 넘게 전자소송을 진행해온 미국, 싱가포르에 필적할 만큼 안정적인 이용률을 보이는 등 기대 이상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전자소송에서 확인된 호응도와 시스템 운영은 전자소송 전면 시행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

전자소송은 작년 3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특허사건부터 도입됐으며, 애초 올해 일부 법원에서 민사사건에 대해 시범시행 후 내년부터 모든 민사사건과 행정·가사·도산사건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허전자소송에서 자신감을 얻은 대법원은 민사전자소송의 전면 도입시기를 올해 5월2일로 당겨 시·군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했다.

또 전국 350개 민사법정 가운데 80여 곳에 원활한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컴퓨터와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갖춘 전자법정을 구축했고 연내 85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민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연간 100만건에 달하는 민사사건 중 연말까지 26만건 정도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의 고위 법관은 "전자소송이 본격화되면 법원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판사실 캐비닛이 없어지는 건 물론 직원들이 종이서류를 나르던 모습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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