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 · 현직 직원들 이번엔 불법 유상증자 도와

 최근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불법대출 중개기관’이란 지적까지 받았던 금융감독원이 이번엔 전현직 내부 직원들이 상장기업 대표 등과 짜고 가장납입 방식 유상증자를 눈감아 줬다 덜미를 잡혔다. 감독권 강화 노력이 국민들이 느끼는 신뢰감과는 거리가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5일 돈을 받고 담당자에게 부실기업의 유상증자를 허가해 주도록 부탁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금감원 4급 선임조사역 황모(41)씨와 전 금감원 직원 조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P사의 전 대표 이모(45)씨에게서 돈을 받아 이중 일부를 황씨와 조씨에게 건넨 혐의로 전 금감원 직원 김모(41)씨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와 조씨는 지난 2008년 9월과 10월 김 씨로부터 각각 3129만원과 1000만원을 받고 P사의 가장납부한 유상증자 신고서를 처리해 줄 것을 같은 팀에 근무하는 담당자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8년 8월 유상증자를 하면서 110억원을 사채업자 최모(56)씨와 김모(51)씨에게 빌려 가장납부하고 2008년 10월에도 20억원을 가장납부해 유상증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실기업의 유상증자에 관련된 기업사냥꾼과 사채업자, 전·현직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총체적 비리 구조가 드러났다”며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처리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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