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공정거래법 임시국회서 처리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야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실을 방문, “20일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법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영선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민주당),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 정재찬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오는 28, 29일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시행시기를 협의한 뒤 소위를 열어 시행시기를 확정해 법안에 포함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및 금융부분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2+2년`에서 `3+2년`으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2008년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작년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1년만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 개정안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는 7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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