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죄 위기에 처한 어린이와 여성을 바로 구출할 수 있는 ‘SOS 국민 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첨단 정보기술(IT)을 범죄 예방에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치안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여성·노인 등이 위기상황 발생시 범인에게 발각되지 않고 긴급하게 경찰 112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SOS 국민 안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이달부터 서울·경기지역 일부 초등학교에 시범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SOS 국민 안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위급상황에서 휴대폰·스마트폰·전용단말기를 이용해 바로 경찰 또는 보호자에게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를 알릴 수 있다.
일반 휴대폰은 단축번호 1번을 누르면 바로 112로 신고되는 ‘원터지 SOS’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는 ‘112앱’을 내려받아 터치하면 바로 신고되는 ‘112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노약자 등이 전용단말기의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와 배움터 지킴이 등에 위급상황을 알려주는 ‘u안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원터치 SOS’와 ‘u안심 서비스’는 이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학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112앱 서비스는 6월부터 서울지역 19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가진 뒤 내년 1월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로 확대 추진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시스템은 첨단 IT를 활용한 신고 및 위치 확인시스템이기 때문에 범죄예방 심리효과로 아동범죄 발생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첨단 IT를 활용한 SOS 국민 안심 서비스는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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