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인증서를 발급해 4억원을 빼돌린 사기조직이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3일 시중은행에서 평소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VIP 고객의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금융정보를 이용해 신규로 통장을 개설, 기존계좌에 대해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은 전 모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기존 계좌 예치액을 신규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고객 돈 4억2000만여원을 편취했다.
경찰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지난 1월 말께 브로커들로부터 VIP 고객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 등 범행에 사용될 금융정보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45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월 울산시 소재 은행에서 피해자 이 모씨를 사칭해 은행직원에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며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 계좌에 대해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았다. 이후 기존 계좌에서 신규 계좌로 3억여원을 계좌이체하는 등 대구·순천에서 총 3회에 걸쳐 4억2000만여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인출금을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을 하거나 채무상환 및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범행을 하고자 자신의 친형 및 딸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계좌개설 및 현금인출은 거리가 멀리 떨어진 울산에서 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및 계좌이체는 자신의 딸을 시켜 부산에서 이체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향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와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가 거래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출처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위조사범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인터넷뱅킹 신청시 필요한 개인정보 확인절차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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