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국정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무분별한 도시 확장으로 도시생활의 쾌적성이 저하되는 등 삶의 질이 악화되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녹색계획 기법을 적용·확산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시공간계획과 토지이용의 친환경성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 20만 이상 지자체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수립된 47개 도시기본계획이 대상이며,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45개 세부평가 항목에 걸쳐 평가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환경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우수한 지자체에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기관표창이 수여되며 친환경 도시계획 이행에 필요한 관련 예산도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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