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사후 조치가 중요하다

 당분간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을 듯싶다. 올해부터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대폭 상향됐지만 지난해 생산된 제품의 경우 효율이 떨어져도 여전히 ‘1등급’ 표시를 할 수 있어 자칫하면 전력소비가 많은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상당수가 작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 제품이다.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1~5등급으로 구분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에너지소비효율은 최대소비전력량을 월소비전력량으로 나눠 등급을 매긴다. 그러나 기술수준 향상으로 1등급 제품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어서자, 정부는 올해부터 냉장고와 세탁기·드럼세탁기·공기청정기·식기건조기 5개 제품의 1등급 효율 기준을 12∼67%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생산해 창고에 쌓아둔 제품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는 1등급이 아니더라도 작년에 기준을 통과했다면 여전히 1등급으로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1등급이면 제조일자와 상관없이 다 같은 1등급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오픈마켓의 개인사업자 등 모든 가전제품 유통라인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은 누가 봐도 무책임해 보인다. 친환경 정책에 맞춰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강화했으면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사후 조치도 확실하게 마련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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