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 제소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연합(EU) 당국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제소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3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석부사장이자 고문변호사인 브래드 스미스는 이날 온라인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구글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와 관련해 정식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소비자들을 위한 검색시장을 조작했다는 비난 속에 지난해 11월 말부터 EU 감독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구글에 대한 조사의 강도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됐다.

EU 감독기관들은 구글이 경쟁 검색서비스업체들에 대한 "비우호적인 대우"와 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에 대한 "우월적인 대우"가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스미스는 이와 관련해 "구글이 `빙`을 포함한 경쟁 검색엔진들의 유튜브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폰이 유뷰브를 작동시키는 것도 차단하고 있다고 스미스는 덧붙였다.

구글은 오래전부터 이번 조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처음으로 제소한 온라인쇼핑사이트 시아오(Ciao)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 `빙`이 소유한 업체이기 때문이다.

구글의 유럽 대변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열사가 이 사안의 첫 제소자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같은 움직임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주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아온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처럼 같은 내용으로 감독당국에 다른 기업을 정식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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