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콘텐츠와 바이오·제약 등 저탄소화에 기여하는 지식기반 산업기술도 녹색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5일 공개한 ‘녹색인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27대 중점육성녹색기술 중심의 녹색인증 범주를 확대하고 관련 평가기준도 개선한다.
녹색기술의 경우 인증 대상(범주)을 기존 61개 중점분야 1263개 기술에서 89개 중점분야 1843개 기술로 확대한다. 기술 수준은 현행 최고기술대비 70% 수준으로 유지하되, 도입기 기술 등 과소인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동종업계 상위 30% 수준(최고 기술대비 약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녹색사업의 경우도 녹색기술 인증 대상(범주)과 연계해 기존 95개 분류에서 116개 분류로 확대한다. 또한 녹색사업 신청요건은 기존 기간이 특정된 녹색프로젝트 이외에도 인증대상 녹색사업을 위한 기업의 생산시설 신·증설,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까지 확대한다.
녹색인증 평가기준도 달라진다. 녹색기술의 경우 시장성 등 불필요한 요소는 최소화했으며, 금융권 여신심사와 중복 소지를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녹색사업의 경우 기술 활용성·환경기대효과·사업타당성 등 3대 평가항목 중 사업타당성 항목을 정책적합성 항목으로 변경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녹색인증제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는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비롯해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김류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팀장은 “관계부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4월 중순께 개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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