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정 등 혐의 25명 검찰 고발

  상장사 G사의 A대표는 비상장사 P사의 사주 B와 짜고, G사가 LED신규 수출계약을 따낸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한편, B의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G사의 주식을 종가관여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로 적발됐다.

  또 다른 상장사 K사의 최대주주 C는 증자 후 주가급락으로 인해 유상증자 참여 주주들로부터 손실보전을 요구받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시세조종 전력자 D에게 시세조종을 의뢰, 실제 실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오후 제6차 회의를 열어 이들을 포함한 8개 상장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잡아내고, 관련자 2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불공정 거래 사례에는 상장회사의 경영참여 목적으로 회사 주식의 대량취득에 합의한 후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타인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도 포함됐다. 또 상장회사 대표가 유상증자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충격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됐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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