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개선 연구반’이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상의 형식적인 부분을 없애고 실효성 있게 망법을 개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제개선 연구반’을 출범시켜 첫 모임을 가졌다고 ‘201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워크숍’에서 22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지난 2월 의원 발의로 정보통신망법이 일부 개정돼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인터넷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제 3자 위탁동의 제공 등을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간 민원이 많아 3자 위탁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사업자들이 법규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등 사용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망법을 손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 연구반은 업계, 학계, 법조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4인으로 구성됐으며오는 8월까지 연구반을 가동시켜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불필요한 수집을 제한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활성화시켜 인증획득시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과징금을 최고 50% 이상 경감시켜줄 계획이다. 아직 PI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없지만 이달내로 첫 인증을 받은 업체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정부는 오는 9월 ‘2011 자기정보보호캠페인’을 개최하는 한편 올초 개설한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을 활성화시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털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위치정보(LBS)에 대해 규제보다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반기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김광수 과장은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LBS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1억원, 사무실 지원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최근 한 중국 해커가 우리나라 국민 95%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인터뷰를 봤다”며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됐다고 가정한다면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의 주민번호를 보호할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터넷상에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제한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미수집 권고를 확대, 적용해 주민번호 미수집을 강력히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최광희 팀장은 “지난해까지 약 5000여개 사업자에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권고를 해왔으나 오는 7월 이후부터 2만개 이상 기업에 확대적용 할 것”이라며 “자사의 주민번호 이용형태를 분석하고 그에 맞춰 사이트를 변환시킬 수 있도록 전환가이드를 마련해 책자 등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2
새해 빅테크 AI 에이전트 시대 열린다…데이터 편향·책임소재 해결은 숙제
-
3
새해 망분리 사업, '국가망보안체계'로 변경 요청…제도 안착 유인
-
4
AI기본법 국회 통과…AI데이터센터 등 AI산업 육성 지원 토대 마련
-
5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완성도 높인다
-
6
박미연 아란타 영업대표 “국내 첫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위즈헬퍼원, 국내외 투트랙 공략”
-
7
“메리디핀마스!”...제타큐브, 필리퀴드와 파일코인-DePIN 컨퍼런스 성료
-
8
“기업이 놓쳐서는 안 될 UX·UI 트렌드 2025 세미나” 1월 16일 개최
-
9
난개발식 국민소통 창구···'디플정' 걸맞은 통합 플랫폼 필요성 커진다
-
10
농어촌공사, 120억 ERP 우선협상대상자에 아이에스티엔·삼정KPMG 컨소시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