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1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8개 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136개로 늘었다.
이들 기관에는 최장 2년간(1년마다 재심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비와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법률·회계·경영·마케팅 등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도에서 주관하는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우선구매·사업위탁 등 판로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단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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