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 중도해지시 수수료 소급해 환급해야"

 앞으로 금융투자들은 자문형 랩의 중도 해지시 수수료를 소급해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약관변경은 물론 수수료 소급 대상을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금융투자사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증권업계가 자문형 랩 선취수수료와 관련 금융당국의 입장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송경철 부원장은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증권회사 CEO 오찬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증권사 CEO와 (자문형 랩) 선취수수료 문제에 대해 의견일치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사 CEO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수수료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자문형 랩이라는 것이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 개념인 만큼 서비스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으라는 입장이다. 그간 금융투자 업계 약관에는 중도 해지에 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약관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관변경은 물론 기존 중도해지 투자자에게도 가입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큼의 수수료를 환산해 돌려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업계는 기존 중도 해지 투자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당장 자문형랩으로 지난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삼성증권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은 이와 관련 “논의를 더 해보겠다”며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 당국이 승인해 만들어진 약관대로 그간 판매를 했는데 약관이 잘못됐다고 소급적용하라는 것은 금융당국도 일정 부문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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