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은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 정보까지 함께 모은 구글에 대해 10만유로(약 1억5천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르 파리지앵 신문은 21일 프랑스 컴퓨터시민자유전국위원회(CNIL)의 조사 결과를 인용, 구글이 `구글 카`로 프랑스 도시들을 누비면서 무선인터넷 중계 시설을 통해 프랑스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얀 파도바 CNIL 사무총장은 "구글이 자료를 편법으로 수집했고 이 자료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04년 위원회 창설 이래 최고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와이파이망을 통해 개인 자료를 잘못 수집한 것을 인정한다"고 사과한 뒤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CNIL은 지난해 5월 구글 스트리트 뷰 차량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메일이나 비밀번호 등 무선 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구글에 이를 중단하고 수집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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