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재건축 등을 통해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 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내진설계에 따라 짓고 있는 서울시 신청사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신축 건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법상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의무 적용되는 내진설계가 내년부터 모든 건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내진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1~2층짜리 건물의 건축기준도 한층 강화돼,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저장시설도 의무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민간 건축물도 리모델링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시설 · 구조 보강을 유도, 내진 성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연내에 내진성능 자가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진 발생 때 대피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측과 건축법을 이처럼 개정하는 협의를 벌여왔다"며 "개정안이 마련돼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국내 건축물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에도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방기준을 개발하여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허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구조안전 확인서의 부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안전확인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도입 이후 2005년부터 3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사실상 내진설계를 적용받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는 2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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