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번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대주주 자격과 책임을 은행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주주 직접 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실질적 소유주의 경영책임 강화를 위해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의 등기임원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외이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요건도 법규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 저축은행의 상근 감사위원 설치도 의무화한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감독강화 방안은 크게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 경영 유도 △소비자 보호 강화 △부실책임 규명 및 검사 역량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제표 공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며, 후순위채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검사·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검찰과 금감원, 예보가 동시에 부실책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백서도 발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부실 재발 방지 대책 외에도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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