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보기금내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4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계정은 예보료 일부와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게된다. 기존 권역별 계정에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를 특별계정에 납부하고, 권역별 계정과 특별계정 납부비율은 55대 45로 정해졌다. 운영시한은 이번 저축은행 부실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운영하고, 부칙에 일몰규정을 뒀다. 다만, 법 효력은 상환기간 등을 감안해 2026년말까지 유지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특별계정의 결산 및 운용 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특별계정의 운영 실태에 관한 관리백서를 발간해야 한다.
향후 특별계정 청산시 잔여재산은 정부출연분 만큼을 우선 국고로 납부하고 나머지 재산은 특별계정에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따라 각 권역별 계정으로 귀속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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