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촉진법 국회 통과 `4월에나`

 스마트그리드 촉진법(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4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다리게 됐다.

 국회 및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스마트그리드 촉진법이 11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후 5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는 무산됐지만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스마트그리드 촉진법은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10~11월경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아쉽기는 하지만 4월 국회에서는 법이 통과돼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후 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은 상정이 안 되는 게 규정”이라며 “4월 국회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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