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련 6개 법안 국회에 계류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테러 방지, 정무직 사무총장제 신설,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 등을 담고 있는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3월 현재 계류 중인 방통위 관련 법안은 △방송광고 판매대행 관련 법률(한선교 의원 등 6명 발의) △방통위 설치법(안형환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정부 입법안) 등 총 6개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관련 법률은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을 위해 의무위탁 방송광고의 범위, 광고판매 대행사의 소유제한, 중소방송사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지연되면서 규제 공백에 따른 방송광고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은 위원회 집행업무 효율화 및 관계기관 협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무직 사무총장제 신설이 골자로, 3년 전이 2008년 11월 21일 발의돼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테러, 개인정보유출 등의 재발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로, 방통위에 정보시스템 접속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VoD 등 유료방송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규제 및 방송사업자 직접사용채널 운용범위를 규정하는 정부 입법의 방송법과 허원제 의원 방송법, 김효재 의원 방송법 등이 계류 상태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파법(주파수 양도 임대 활성화를 위한 거래 대상 확대 및 양도 임대 절차 개선 등) △전기통신사업법(설비 등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 등의 협정 변경 절차 완화, 자가망 설치 관련 사무 지자체 이양 등) △방송법(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개선 등)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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