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은 올해 6월부터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정보기술(IT)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대상 지방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로, 서울시는 6월부터 제도가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시스템`(etax.seoul.go.kr)`과 연계한 시금고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 및 각 금융회사와 지난달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우리은행이 지방세 납부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다.
서울시는 5월 중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마치면 제도를 시험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지급기로 세금을 편리하게 낼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 납부시스템`도 지난 2일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은행을 방문해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에서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제는 현금인출기에서도 고지서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다.
일부 금융사로 한정되던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도 전 은행, 전 신용카드사로 5월부터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상수도 요금을 비롯한 각종 지방세를 7개 신용카드사의 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도록 했으며, 훼미리마트와 GS25 등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하거나 현금지급기 및 편의점, 스마트폰 등으로 납세 매체를 확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면서 동시에 세수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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