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2.11~2.14일) 큰 폭설피해를 입은 도내 강릉·삼척시를 3월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또 많은 눈이 내렸으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못미친 동해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바 대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예산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삼척시는 총 186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있다. 이에 복구비로 102억원 중 국비 부담액 6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받는 혜택은 이렇다.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준다.
한편, 피해지역에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정부는 특별교부세 40억원(강릉·동해·삼척 각10억원, 속초·양양 각5억원)을 긴급지원한 바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유상원기자(goodservic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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