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매장 지정제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 신청서를 이달 14일까지 접수한다.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전국의 백화점, 대형마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대형 유통매장 중 환경친화적인 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녹색매장 지정제도 대상은 대형 유통매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 및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농산물 전문 판매 매장, 생활협동조합 매장, 환경마크 인증업체 대리점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매장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4월 중 선정업체 대표이사와 환경부장관 간 MOU를 교환하고 7월까지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는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4개사의 11개 매장에서 참여한 바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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