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로 대체 된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28일 재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에 실시된 최초 입법예고 이후 준비기간 및 제도의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초 법안을 수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의 1차 계획기간 시작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으로써, 기업들의 충분한 준비기간과 2012년부터 시행되는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경험축적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핵심사항인 할당계획, 거래시장 안정화 등 관련 사항을 관장하게 될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전반의 관점에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한다.
수정안에는 목표관리제 적용배제 조항을 추가해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중 일정량(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전환,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2015년부터 자동으로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거래제로 대체 적용을 받게 된다. 아울러 목표관리제의 목표설정 및 측정·보고·검증(MRV) 등을 배출권거래제에서 연계 활용한다.
또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하고 2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국제동향·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유무상 할당비율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유상할당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온실가스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수준도 시장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완화하고, 법률상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준 역시 5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아울러 할당계획에서 각 부문·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 등 준비여건·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발전소와 같이 전기요금 통제 정책 때문에 자체 투자여건이 어려운 곳은 할당방식을 온실가스원단위로 적용해 배려하고, 반도체와 같이 수출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특례로 지정해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수정 법률안에 대해 28일 관보에 게재해 다음 달 3일까지 재입법예고한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최종적인 정부 내 협의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표>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 주요 수정 사항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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