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불공정 거래 및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관련자 25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사건에는 상장사의 주요 주주가 허위 사업계약 체결을 시장에 유포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해 자신은 주식을 팔아치우는 부정거래 행위와 상장회사 임원이 타 법인 인수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수법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감사의견에서 자본잠식 비율이 높게 나올 것이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대량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죄질이 나쁜 주요주주가 많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만큼, 신중한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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