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대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기준이 마련된다. 합리적인 납품단가를 책정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조정제도를 통해 활발하게 협의에 임한 대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추진방향’과 ‘8대 중점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정부는 그간의 대기업 위주 성장으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화돼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중소기업 영역 진출에 따른 갈등 해소, 동반성장을 통한 산업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 실천방향으로는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동반성장지수’ 추진체계를 확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산업계 전반에 동반성장 기운을 확산하기로 하고 분야별 최고 실행상(Best Practice)을 발굴하는 한편, 각 대기업도 동반성장 투자계획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핵심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한편, 우수 중소기업 300개를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공정사회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각 부처가 민관협의체를 구성, 소관 분야 과제에 대해 제도개혁·관행·의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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