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업계와 산림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림청은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 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 기준’을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의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 설치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하거나 설치지역과 산자락 하단부까지의 산지사면 평균경사가 25도 이상인 등의 경우 헬기를 이용해 자재를 운반해야 한다. 자재 이동을 위한 임시진입로의 건설을 줄여 산림 훼손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업계는 풍력발전기 설치가 적합한 상당수의 산악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돼 헬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풍력발전 설비 무게가 많이 나가 국내 보유 헬기로는 고시내용을 따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급 풍력발전기 나셀(발전기·기어박스 등이 포함된 부분)의 무게는 60~70톤가량이지만, 국내에 있는 운송용 헬기 1대가 운반할 수 있는 최대 무게는 약 5톤이다. 이 헬기도 안전문제 때문에 사실상 2.5~3톤까지만 운송을 하고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설명이다.
또 부품을 따로 옮겨 현지에서 조립하는 것도 어려워, 사실상 헬기로는 중대형 풍력발전기 설비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강원도 산지에서 진행 예정인 풍력사업만 5~6개로,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면 240㎿ 정도”라며 “2012년 시작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때문에 서둘러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산림청의 고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임시진입로가 생기면 그만큼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헬기를 사용해 자재를 운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또 헬기 사용이 어렵다면, 풍력발전기의 경우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비 설치 후 산지로의 복원이 필요한 임시진입로를 설치하기 보다는 아예 정식 도로를 만드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고시 후 풍력업계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풍력발전의 경우 철탑 등과 달리 설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차량이 오가며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진입로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은 정식 도로를 건설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풍력업계는 이 같은 산림청의 주장을 ‘책임 떠넘기기’라고 보고 있다. 정식 도로를 내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상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로 설치에 평균 28개월 정도가 걸려 풍력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탈(脫) Arm 신호탄…오픈소스 기반 SSD 컨트롤러 독자 개발
-
2
삼성D, 갤럭시 폴드8·플립8에 M13 OLED 공급
-
3
삼성, 2분기 D램 가격 30% 또 인상…AI 수요 견고
-
4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 “1위 TSMC·2위 삼성·3위 SK”
-
5
반도체 전문가들, “AI 시대, '실리콘포토닉스(CPO)' 주목해야”
-
6
K-조선, 1분기에 수주 목표 20% 돌파…전쟁 특수 기대 속 상황 예의주시
-
7
마크롱 만난 이재용·정의선…한-프랑스 미래산업 동맹 '본격화'
-
8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3인, 2026년 서울대 '자랑스러운 공대 동문' 선정
-
9
에이수스, NVIDIA G300 기반 AI 슈퍼컴퓨팅 'ExpertCenter Pro ET900N G3' 공개
-
10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시장 7년 연속 1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