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커머스 아직 갈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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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기대를 모아 온 T커머스가 정부의 무관심으로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동형 TV전자상거래(t커머스)를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해 t커머스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t커머스 허용 발표 이후 이를 위한 법이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t커머스를 제한하는 심의규정도 여전히 존재한다.

 TV 시청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이 등장하면 바로 정보를 찾고 구매할 수 있는 t커머스는 뉴미디어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도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여러 제한에 걸려 도입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연동형 t커머스를 허용한다고 했으나 전체회의 결과 외에 시행령이나 근거 법이 없어 무법 상태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실제로 A라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t커머스를 시도하면서도 여전히 법조항이 모호해 데이터방송에 제품 소개만 하고 전화번호를 남기는 것으로 갈음했다.

 또 다른 B업체는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보다 리모컨을 누르면 판매 페이지로 넘어가는 t커머스를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검토했다. 그러나 뚜렷한 해석을 얻지 못해 주저하고 있다. 이 업체는 법무법인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도 알아봤지만 아직 무리가 많다는 답을 얻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해 6월 비홈쇼핑 방송사업자에게도 보조적 데이터방송을 이용한 프로그램 연동형 t커머스를 허용했다”며 “품목규제나 데이터방송 광고 화면 크기 등은 규제를 따라야 하지만 이는 t커머스 규제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방송법 또는 IPTV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56조는 여전히 방송프로그램과 연계가 되는 t커머스를 제한하고 있다. 56조 3항에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토막광고시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상품 등의 방송광고를 편성·방송해 시청자에게 방송프로그램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프로그램 속에 등장하는 간접광고(PPL) 규제는 풀렸지만 프로그램에서 광고시간 대신 판매로 넘어갈 수 있는 t커머스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t커머스는 시청자가 양방향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대표 서비스인데다 수신료와 방송광고 수익이 낮은 유료방송 PP에게 새로운 수익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많은 방송통신 특성상 이를 근거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새로운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힘들다”며 “후속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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