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가축매몰범위 축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27일, 구제역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변화를 감안해 예방접종을 실시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가축의 매몰처분 범위를 축소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와 종돈·모돈· 후보 모돈의 경우 예방접종 후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감염된 개체와 예방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 및 자돈만 매몰 처분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가축 매몰범위를 축소함에 따른 방역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특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정환기자(knews24@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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