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사업 `제값주기`, 국가정보화전략위서 확정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사업에서 정보기술(IT)기업이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될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중심의 평가체계강화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불합리한 하도급관행 개선 등이다. 본지 2010년 12월 14일자 5면 참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정보화사업 평가시 기술평가 비중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제품 기술력 강화를 위해 상용 SW 기술평가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평가에서도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인증기업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지급비율을 제안서에 명시토록 의무화했다.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사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가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시스템도 보강키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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