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도입되는 개편 코스닥 소속부제 중 대표기업격인 우량기업부에는 150개 기업 정도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또 시장 진입 요건이 크게 완화된 신성장동력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신성장기업부로 별도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시장의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올 2분기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에 따르면 새로운 소속부제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우량기업·벤처기업·중견기업·신성장기업부 4개로 개편된다. 지난해 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및 건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중견·비전·일반기업 셋으로 나눴었다.
코스닥 상장사를 대표하는 우량기업부 선정 기준은 프리미어지수 기업 또는 규모와 재무요건을 감안해 150개사 정도를 정한다. 벤처기업부는 벤처·녹색인증 등 연구개발(R&D) 비중과 히든챔피언기업, 당기순이익·매출액 증가기업 등이 대상으로 200곳 정도를 추리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벤처기업부에는 우량기업부에 속하지 못한 상장사 가운데 기술력 등 요건을 충족한 곳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부에도 속하지 못한 기업은 사실상 ‘일반기업’인 중견기업부에 들어간다. 중견기업부는 500개사 정도로 우량기업부나 벤처기업부보다는 수적으로 크게 많다. 이들도 특성과 규모 요건을 충족시 벤처기업부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신규 상장하는 신성장동력기업은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만큼, 신성장기업부로 분류해 관리한다. 17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코스닥 상장 요건 가운데 설립 경과연수, 경상이익, 자기자본이익률 기준을 면제한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4개 소속부제로 개편해 기업이 자사의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서로 경쟁하며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가 해당 기업에 대해 알맞은 맞춤형 투자가 가능하게 해 궁극적으로 코스닥시장 전체가 균형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상습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지른 투자자는 ‘블랙 리스트’에 올려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한다.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는 반복적 위법행위로 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신규·우회 상장 심사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DB에 오를 대상자는 횡령이나 배임 연루자, 분식회계 관련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으로 4000명 안팎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다.
이밖에 코스닥 기업의 타법인 출자, 담보 제공, 대여금 선급금 지급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재무상황이나 최대주주 등과의 관련성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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