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보호 10대 수칙

"인터넷 카페나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지 말고 신용카드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6일 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카드 발급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인터넷 카페가 생겨나고 있지만 개인 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매매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경품을 내걸고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경우 개인정보 도용을 위한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됐을 우려가 있어 이 컴퓨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카드 일부번호, 유효기간 등이 명시돼 있어 영수증을 함부로 버리는 것도 금물이며, 이사를 할 경우 카드사에 알려 이용대금 명세서가 새로운 주소지로 오도록 해야 한다.

카드사에 SMS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게 카드가 사용되는지 확인 가능하다. 또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국내에 있을 때는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와도 자동 거부된다.

카드 정보는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해 두는 것이 좋다.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정상적 절차를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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