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픈마켓 1위 업체인 이베이G마켓이 할인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낸 것은 세금 탈루에 해당된다는 감사원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베이G마켓은 지난 5년간 내지 않은 최대 600억원의 부가세를 추징당할 예정이다. G마켓은 이에 불복, 소송할 뜻을 내비쳤으며 타 오픈마켓 사업자들도 부가세 추징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20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국세청에 이베이G마켓이 내지 않은 부가세 170억원을 우선 추징하고 450억원에 대해 추가 검토를 통해 추징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키로 결정했다. G마켓 관계자는 “부가세는 2009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법률 재해석으로 세금을 추징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소송할 뜻을 시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베이G마켓이 쿠폰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600억여원을 탈루했으나 관할 세무서가 이를 방치, 세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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