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후 국내에서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법적절차를 거쳐야 한다. 페이스북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 국내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에 근거해 요구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이를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20일 밝혔다.
페이스북은 회신을 통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 별도 절차를 3월 말까지 마련,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페이스북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며 △영문으로만 제공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한국어로 게시하고 업무처리 창구를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보완하기로 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페이스북 외에도 글로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준수를 유도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고, 국내서비스와 해외서비스 간 차별적 요인 제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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