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달부터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배 증액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감위는 지난 2008년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의혹이 신고돼 사실로 확인시, 포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또 증권정보 사이트나 인터넷 주식카페, 증권방송, 온라인 메신저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이버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437건으로 이 가운데 18건에 대해 89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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