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세상만사]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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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2010년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가 15일부터 열리면서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서류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 주 내내 ‘연말정산간소화’ ‘국세청’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관련 키워드들이 지속적으로 인기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연일 접속이 지연되거나 차단되는 인기를 누렸다. 네티즌들은 네이버 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연말정산 특별페이지를 방문해 바뀐 기준과 제출서류, 서식 등을 알아보고 정산 후 받을 예상금액을 조회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미리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 조정하는 제도다.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 매년 발생한 소득을 다음 년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즉 회사가 소득세액을 확정 신고해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금의 연말정산 제도는 197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부터 시작됐다. 이전에는 제1종 법인소득과 제2종 이자·배당 등 원천과세 소득, 이에 속하지 않는 제3종 기타 개인소득 등 전체 소득을 발생 장소별로 분리하고 각각 세율을 산정해 소득세를 부과했다. 이때부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체계를 전면 도입, 근로소득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에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하도록 했다.

 최초의 연말정산 제도는 현재와 거의 비슷하지만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 항목이 더 많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영수증을 각 사용처로부터 받는 작업이 번거롭고 업무능률을 해친다는 민원을 반영, 2006년부터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 조회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할때 지급자(회사)가 국가를 대신해 소득자(직원)가 부담할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말정산은 미리 떼어낸 세금이 많거나 적어 다시 산정하는 것이므로 돌려받는다 해도 결코 ‘공돈’은 아닌 셈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